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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회복 불가능하고 용납이 안 되는 중대범죄로 보험금 8억을 노리고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살인 목적 및 계획으로 구호의무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은 아니라고 봤다. 직접 살인보다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과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 공소장변경,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가 숨진 남편 몫의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