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 구성품 정보 미제공’ 행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등록 2023-09-12 오후 12:00:00

    수정 2023-09-1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포켓몬코리아의 랜덤박스.(자료=공정위)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는 합리적 구매선택을 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포켓몬코리아는 랜덤박스의 후보 상품 및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의 가격만을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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