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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0명으로 이 가운데 1세 미만 아동도13명에 이르렀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출생통보제는 법제화되지 않았고 지금 국회에는 출생통보제 도입 관련 법안이 15여건 발의된 상황”이라며 “태어난 모든 아동이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국회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더라도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있는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보호출산제는 위기에 놓인 임산부 신원의 보호와 영아 유기 방지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출생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출생통보제는 이미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유엔 인권조약기구들은 우리 정부에 출생등록제 마련을 지속 권고해 왔다”면서 “인권위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