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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 그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발열검사 등 방역 업무로 인해 현장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 의무를 폐지하되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같은 학급 학생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급식실에 일괄적으로 설치됐던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 역시 폐지된다. 지난 학기까지는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칸막이가 없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했어야 했다. 이번 학기부터 이러한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학생들이 칸막이 없는 급식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변경된다. 다만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