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학기 발열검사·자가진단앱 유증상자만”

교육부,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방역 부담 줄이는 일상으로의 회복”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 폐지
개학 후 2주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 등록 2023-02-10 오전 10:00:00

    수정 2023-02-10 오전 10:05:2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새학기부터는 등교시 반드시 받아야 했던 발열검사와 모든 학생·교직원들의 참여가 권고됐던 자가진단앱 참여는 코로나19 유증상자만 하게 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발열 체크를 하며 등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방역 부담 줄이는 온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목표로 시행한다.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인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방역 대책을 완화하되 필수적인 방역체계는 유지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간 등교 시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 의무를 폐지한다. 그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발열검사 등 방역 업무로 인해 현장 교원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실시했던 발열 검사 의무를 폐지하되 학급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같은 학급 학생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권고했던 자가진단앱 사용 역시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등이다. 감염 요인이 있는 학생들이 자가진단앱을 통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할 경우 학교에 알리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이후 해당 학생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급식실에 일괄적으로 설치됐던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 역시 폐지된다. 지난 학기까지는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칸막이가 없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했어야 했다. 이번 학기부터 이러한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학생들이 칸막이 없는 급식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권고로 완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율로 변경된다. 다만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됐지만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 후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해 방역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확충한다. 학교 현장에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8000명이 배정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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