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51% 하락.. 상승 시·군 '0'

집값 하락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 요인
동두천, 가평 등 7%대 하락세, 낮은 하남도 -4.38%
  • 등록 2023-01-26 오전 10:06:22

    수정 2023-01-26 오전 10:06:22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 전국 평균 변둥률 -5.92%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경기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6만9140필지의 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도는 공시지가 감소 주요 요인으로 최근 집값 하락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세조사분에 2020년 현실화율(65.4%)를 곱한 값을 적용해 공시지가를 산출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지난해 현실화율은 71.4%였다. 앞서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했다.

도내 시·군별로는 동두천(-7.38%), 가평(-7%), 연천(-6.88%), 양주(-6.81%), 의정부(-6.67%) 지역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으며,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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