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사투자자문업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부과 추진

  • 등록 2023-01-18 오전 10:28:08

    수정 2023-01-18 오전 11:07:12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주식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홍성국 의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금지 의무 신설에 동의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