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을 통해 성장 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및 집중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이다. 지난 2021년에 신설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총 3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 및 지원했다. 그 결과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시장 경색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의 매출 13.5% 증가, 고용 9.1%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지원대상은 업력 4~10년차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0개 부처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0개 부처는 사회적기업(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고용부, 산림청), (사회적)협동조합(기재부, 과기부, 문체부,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 마을기업(행안부, 문체부, 산자부), 자활기업(보건부, 산자부), 소셜벤처(중기부)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기업 등 총 5개 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한다.
‘도약지원’ 유형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18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스케일업’ 유형은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1단계 기업진단, 2단계 전문교육, 3단계 연구개발, 판로개척, 홍보광고, 해외진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전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받는다. 자격요건 등 상세내용은 e나라도움 및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