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한 여성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男…구속 송치

살인미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강동구 버스정류장서 흉기 휘둘러
범행 이전에도 2차례 접근 시도
  • 등록 2022-12-28 오후 12:57:20

    수정 2022-12-28 오후 1:05:1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28일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45분쯤 검은색 옷을 입고 경찰서 밖으로 나온 A씨는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나”,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씨의 얼굴에 흉기로 세 군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전에도 B씨에게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확인, 살인미수 혐의와 더불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경찰은 체포 다음날인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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