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의협 회장에 욕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벌금 500만원

업무방해 등 혐의…징역 1년 구형보다 낮아
함께 기소된 이명수 기자 등 각 벌금 300만원
  • 등록 2022-09-28 오전 10:38:33

    수정 2022-09-28 오전 10:38:3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명수 기자와 김모 전 기자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28일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백은종 대표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기자와 김 전 기자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백 대표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 최 전 회장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했다.

백 대표 측은 최 전 회장의 정치편향적 행태를 고발하는 취재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출입이 제한된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했고,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취재방식을 정정한다고 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결심공판기일에서 백 대표에 징역 1년을, 이 기자와 김 전 기자엔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백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3월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과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백 대표는 당시 최 전 회장에게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백 대표 등은 이를 촬영,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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