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칼 겨누는 공수처…손준성 구속 '관문' 넘을까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손준성 두 차례 소환조사
핵심 물증 확보 아직인듯…영장 재청구 '고심' 중
판사사찰·장모대응문건 역시 손준성 고리로 지목
형사책임 묻기 위한 혐의 구성·입증이 관건으로
  • 등록 2021-11-12 오후 1:51:24

    수정 2021-11-12 오후 1:51: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그 핵심 관문으로 윤 전 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지휘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목된 모습이다. 이미 고발사주 의혹으로 두 차례 그를 소환조사한 공수처가 신병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


공수처, 尹 수사의 관문은 손준성…영장 재청구 이목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손 검사를 처음으로 불러 1차 조사를 벌인 공수처는 지난 10일 2차로 그를 불러 8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2차 소환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하지 않아 다음날인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가량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조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음 관심사는 단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다. 손 검사의 신병확보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번 고발사주 의혹은 물론 윤 전 총장 관련 여러 사건들에서 손 검사가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공수처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손 검사에 대한 최소한의 혐의가 소명돼 구속된다면, 이와 별개 의혹인 ‘판사 사찰 문건’과 ‘장모 대응 문건’ 등 수사 또는 입건 역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발사주는 물론 판사 사찰 문건, 장모 대응 문건 등 의혹은 모두 윤 전 총장이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 정보 취합 및 관련 문건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실제 이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또 작성했다면 그 용처가 위법했는지 입증하느냐에 따라 윤 전 총장으로의 수사 확대 여부가 달린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고려해보면, 대체적인 정황 외 손 검사를 곧장 구속할 만한 구체적 물증 또는 단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는 최초 고발장 작성자를 찾는 작업에서 다소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또 지난 5일 대검 감찰부 및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발장 최초 작성 지시부터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일관 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 진술을 깨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밝혀내더라도 손 검사는 물론 윤 전 총장까지 이어지는 실제 관계를 증명해내야 한다”며 “이미 첫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만큼 더 확실히 한 뒤 재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두 차례 소환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아직 재청구 없이 ‘숨 고르기’에 돌입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사 사찰·장모 대응 문건도 ‘난항’ 전망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조만간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검찰과 법원이 이에 대해 여러 엇갈린 판단이 내렸다는 점에서 역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 이번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 및 법리 검토 결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판사 사찰 문건은 위법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된 사안이라고 봤지만, 이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라 이를 보강해 서울고검의 무혐의 결론으로 넘어서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아직 공수처가 입건하지 않은 ‘장모 대응 문건’은 실체가 확인됐지만, 위법성 여부가 따져봐야 할 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여러 언론에 해당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당시 대검 대변인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지난해 3월 당시 일부 언론은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기대어 윤 전 총장 장모와 관련된 과거 여러 건의 검찰 수사 및 처분을 비판하는 무리한 보도를 했다”며 “대변인실은 ‘관련 검찰 수사 및 판결 확정 경과’, ‘검찰 처분 이유’, ‘사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주장’ 등 객관적인 정보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는 검찰의 신뢰 확립과 인권 보호,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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