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불법 수출한 UAE 기업에 벌금 8억원…첫 대북제재 위반

UAE 본사 英담배회사 美재무부와 66만6000달러 벌금 합의
위장기업 통해 33만3000달러어치 담배 필터 北수출
美재무부 "의도적으로 美 독자 대북제재 위반"
  • 등록 2020-07-17 오전 10:25:53

    수정 2020-07-17 오전 10:25:53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의 담배 필터 제조업체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해 미 재무부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한 영국 담배회사가 66만6000달러(한화 약 8억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UAE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센트라’라의 자회사로, 지난 2018년 중국 등 제3국의 위장회사를 통해 담배 필터를 수차례 북한으로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33만3000달러에 달하는 에센트라 제품이 북한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은행 해외지점을 통해 이뤄졌으며 세 차례의 전신송금 중 한 차례는 미 달러화로, 나머지는 제3국 통화로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에센트라는 또 수출 대상 국가가 북한이라는 점을 숨겨 달라는 북한 측 요청을 수용했으며, 제3국에 위치한 위장 기업들을 계약 당사자로 하고 물건을 받는 곳이 중국에 위치한 단체로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에 합의했다. 북한과의 거래가 의도적이었다는 얘기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기만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OFAC은 제3국 기관이나 개인일지라도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국가나 기관, 개인과 상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 금융기관을 거치거나 이를 통해 거래할 경우 미국의 독자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센트라가 미국 개인·법인이 관여했을 경우라면 금지됐을 수출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은행지점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들었다는 점 역시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지난 10년 동안 유럽 은행들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해 벌금을 문 적이 있지만 대북 제재를 위반해 벌금을 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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