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에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경찰, 성형외과 의사 체포

지난 18일 20대 여성 프로포폴 수액바늘 꽂힌 채 숨쳐
경찰 "불면증 호소하던 여성에 투약하다 사망 추정"
  • 등록 2019-04-19 오전 10:21:40

    수정 2019-04-19 오전 10:21:40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A(4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이 동거하던 B(28·여)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의 팔에는 프로포폴 수액 봉지가 연결된 바늘이 꽂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은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과다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불면증으로 수면 부족을 호소하는 B씨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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