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추석 전후 한 달 간 백화점, 마트, 시장, 동네 슈퍼 등 3000개 업체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전 2주(9월 14∼25일)를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추석 직후 2주 동안(10월 1∼14일)에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연다. 이 기간 참여 유통업체들은 최대 50~60%의 할인행사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석을 계기로 경제심리가 확실히 살아나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전환대출금리는 7%에서 5%로 내리고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시장 주변의 주차를 허용한다.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고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경영위기 납세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특별대책기간(9월 14∼25일)을 설정해 성수품을 평상시의 1.4배 공급하고 일일물가조사를 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도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10만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로 파악된 미지급 업체에 추석 전 현금 지급을 독려하고 불응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제재한다.
한편 원활한 귀향과 귀성을 위해 교통편 최대 증편, 갓길 차로 운영, 택배 차량 최대한 확대 등 특별교통·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명절 안전을 위해서는 생활밀접시설과 산재 취약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 특별경계근무와 응급비상진료체제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