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사업 위해 초기 임대료 규제 폐지 등 시행령 개정

국토부 4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받아도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
지자체 승인절차 생략 및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 등
  • 등록 2015-02-03 오전 11:00:00

    수정 2015-02-0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나 주택기금을 활용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초기 임대료 규제를 없애는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정책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기업형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및 공공택지 지원과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장기(8년)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짓는 경우 민간 임대로 간주해 △임차인자격 제한(무주택자) △초기 임대료 △분양 전환 의무 등의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도 생략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 100호 이상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면 분양주택 통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공공 건설 임대주택 우선공급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현재 한부모가정이 영구·국민임대에 한해 우선공급 혜택을 받던 것을 5·10년 공공임대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장시설에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가입자가 민영주택 청약시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예치금액 입금일 즉시 청약 순위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뉴스테이 조기 공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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