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다시 고개 든 부동산투기…정부는 규제 풀고 '뒷짐'

  • 등록 2014-10-12 오후 7:11:52

    수정 2014-10-12 오후 7:11:5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때 잠잠했던 부동산 투기와 양도소득세 탈루,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발판 삼아 판 치는 투기 행태에 대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적발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건수는 176건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만 42억1200만원에 이른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찍을 것이 유력하다.

다운계약서 적발 건수는 201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157건(38억7600만원)에서 2012년 267건(62억6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261건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명백한 불법으로, 거래 당사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도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는다.

부동산 투기 및 양도소득세 탈루 적발 건수도 급증세다.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투기 및 양도세를 탈루해 부동산 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5243건이었다. 국세청은 이 중 1502건(28.6%)에 대해 회피한 세금 2510억원을 추징 고지했다.

투기 및 양도세 탈루 적발 건수는 2010년 164건에서 지난해 272건으로 6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도 111억원에서 581억원으로 3년 새 423.5% 늘어났다. 부동산 투기사범도 크게 증가해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인원이 4만8346명(법무부 집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해 평균 1만505명 꼴이다.

최근 경기 위례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이 활개치면서 이 같은 투기가 한층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계약서상의 거래가격을 낮추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분양권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매수자의 취득세 등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단속 주체가 불분명하고 적발도 쉽지 않다 보니 암묵적으로 불법 행위를 눈 감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4월에서 올 3월 사이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7건에 불과한 상태다. 2011년부터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거래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자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결제원·국세청·검·경 등 관련 기관이 투기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에 나서 투기 억제 조치를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 적발 실태 [자료=김태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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