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해 엄벌 처벌이 불가하다”며 김문희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용문학원에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했고, 오랜기간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희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임명하고 급여 명목으로 3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달 27일 김 이사장을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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