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사전브리핑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원칙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종교단체들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종교인 단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과세 기술상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더 필요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려다 실패했던 정부는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방법이다.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언급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다시 한번 부각됐다.
김 실장은 “종교인 과세가 쉽지 않겠지만, 그들만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과세 시기나 방법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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