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달 국회서 담판

"종교인 과세 원칙 이견 없어..과세 방법 협의"
"2월 국회서 종교인 과세 여부 최종 결론 날 것"
  • 등록 2014-01-23 오후 12:00:07

    수정 2014-01-23 오후 12:00:07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반세기를 끌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다음달 국회에서 판가름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사전브리핑에서 “종교인에게 과세하겠다는 원칙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 종교단체들과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종교인 단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2월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과세 기술상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더 필요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 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려다 실패했던 정부는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40여간 지속됐던 종교인 과세 논란이 매듭지어질 지 관심을 모은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란은 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다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종교인 과세 문제는 수면 위로 부상하다가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를 언급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선 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이미 해외 상당수 국가에서는 종교인 납세가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엔 종교인이 연방세와 의료보험세를 내고 있으며, OECD회원국 대부분이 종교인과 일반인 구분없이 세금을 똑같이 낸다. 국내에서도 천주교와 불교계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거나 공식 수용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실장은 “종교인 과세가 쉽지 않겠지만, 그들만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과세 시기나 방법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종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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