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법원, 동양 공동관리인 선임 적절한 조치"

  • 등록 2013-10-17 오전 11:37:40

    수정 2013-10-17 오전 11:37:40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동양그룹 채권단은 주요 동양그룹 계열사 대표와 채권단 인사가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데 대해,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채권단은 동양시멘트 등이 이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법원에 기존관리인유지(DIP·Debtor in Possession)제도 악용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공동관리인 선임을 요청했었다. 사실상 채권단의 요청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셈이다.

17일 동양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뿐만 아니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DIP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며 “이번 공동관리인 선임은 법원이 DIP 제도에 대한 악용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5개 회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동양(박철원 대표)과 동양레저(금기룡 대표), 동양인터내셔널(손태구 대표) 등과 함께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에는 김철·현승담 대표이사가 배제되고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동양시멘트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산은 관계자는 “5개 계열사 모두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만큼 채권단도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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