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발생 결의 ‘파업 초읽기’

13일 찬반투표.. 8월 중·하반기 첫 파업 전망
  • 등록 2013-08-09 오후 3:08:26

    수정 2013-08-09 오후 3:08:2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조가 대의원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의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9일 울산공장에서 4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1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6일 제17차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통상 합법적인 파업을 위한 절차다.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노조는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시기 등을 고려해 파업 일정과 강도를 조절할 전망이다. 조정기간은 통상 열흘인 만큼 첫 파업은 8월 중후반이 될 전망이다.

기간 내 노사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지만 올 임단협을 둔 노사 견해차가 큰 만큼 타결 가능성은 작다.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보장,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 30여개항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사내 생산공정·상시업무 하도급 금지, 노조 간부 면책특권 강화, 정년 61세 연장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일괄 제시안을 내라는 요구에 사측이 아무 입장도 없었다”며 “조합원이 이해할 안이 없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방대한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제대로 의견 접근을 보기 전에 결렬 선언을 한 것은 정해진 투쟁 절차 밟기 아니냐”며 “원만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선 심도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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