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지상4층 이상 건물을 철거할 때 허가제를 도입한다.
17일 강남구에 따르면 최근 역삼동 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강남구는 주민센터가 처리하던 지상 4층 이상 건물 철거 신고 처리를 구청 건축과로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에 철거신고 관계규정인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
▲구체적인 철거 안전관리 기준 마련 ▲지상 4층 이상 건물철거 허가제로 상향 조정 ▲전문가 작성 철거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신축을 위해 철거할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철거신고를 수리토록 한다. 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지도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역삼동에서는 건물주가 현행 규정대로 주민센터에 철거신고를 한 후 철거 전문업체를 통해 작업했지만 작업 중 3~6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