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험사들이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민을 돕기 위해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키로 했다.
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연평도민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사망·부상자에 대한 보험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은 약관상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조사필요시 10영업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연평도민은 1~2일내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상보험은 약관상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고(전쟁, 내란, 사변 등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는 보장하지 않지만 연평도민 지원차원에서 해당 보험금을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물보험도 마찬가지로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감안해 추후에 지급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평도민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의 상환일을 사고일(11월23일)로부터 내년 5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