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편집 프로그램은 불법"

법원, 광고업체 `인터넷채널21` 무죄선고
네이버 "사업자권익 침해..명백한 불법"
  • 등록 2009-02-10 오후 2:25:09

    수정 2009-02-10 오후 2:25:09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네이버가 자사 허락 없이 광고를 편집해 보여주는 일부 프로그램은 `불법`이라는 회사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최근 포털 광고편집 프로그램을 유포한 온라인광고업체 `인터넷채널21`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반대되는 주장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3년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인터넷채널21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이용자가 동의해 PC에 설치한 후 네이버 등 포털에 접속하면 자사가 수주한 광고를 보이게하는 프로그램을 유포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포털 배너광고를 가리거나 여백에 광고를 삽입하고 검색결과 상단에 임의의 검색광고를 삽입한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지난 2007년 인터넷채널21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으로 민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동시에 이 회사와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 했다.

법원은 민사 건에서는 인터넷채널21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최근 형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해 이 프로그램 적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게 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035420)측은 10일, 이 프로그램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HN측은 "이 프로그램은 정당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광고를 기반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와 광고주,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만 약식기소해 이번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법원은 이와 별도로 민사상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심까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불법이 맞다"고 설명했다.

NHN측은 "해당 건은 검사가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며 "광고주와 업체들이 이번 형사 법원의 판결만을 참조해 이러한 행동들이 적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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