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민노당 연기금 주식투자 놓고 `정면충돌`

예산처"투자대상 다양화 위해 투자 전면 허용 해야"
민노당"연기금 증시 부양에 동원, 있을 수 없는 일"
  • 등록 2004-08-16 오후 2:00:00

    수정 2004-08-16 오후 2:00:00

[edaily 박동석기자]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놓고 정책당국인 기획예산처와 민주노동당이 16일 정면 충돌했다. 예산처와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해 각각 개정안 추진의사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병덕 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은 “기금관리기본법은 개별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부동산 투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다수 기금들이 주식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채권등 한정된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심의관은 “지난 2001년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채권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우량기업의 주식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투자대상을 다양화해 적정 투자수익률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증시부양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금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자산운용성과에 대해서도 기금운용평가,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등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오건호 민노당 정책보좌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연기금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투자리스크가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더욱 적절치 않으며 연기금 운용은 공공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석연 변호사(민노당 제2정조위원장) 사회로 민노당 심상정 의원, 변양균 예산처 차관,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신성환 홍익대 교수,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송원근 진주산업대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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