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前조사관, 박근혜대표 명예훼손 고소

박근혜 대표 5천만원,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기자 4천만원 손배소 청구
  • 등록 2004-08-10 오후 1:44:59

    수정 2004-08-10 오후 1:44:59

[edaily 공희정기자]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전직 조사관 김모씨는 1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조선일보 김대중 이사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으로 박 대표에게 5000만원, 조선일보와 김 이사기자에게는 4000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남매간첩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가 안기부 프락치 노릇을 했던 백모씨의 양심선언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국회 진술 등으로 공안당국의 조작임이 드러났다"며 "의문사위 조사관이 된 것도 신원조사 등 각종 시험 및 심사과정을 거친 뒤 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박근혜 대표 등은 기자회견과 칼럼 등을 통해 `간첩이 현역장성을 불러 취조하는 나라라면 볼장 다본 나라 아니냐`는 등의 발언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서도 합리화될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박대표는 제1야당의 최고 책임자이고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대언론이며, 김 이사기자는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논객인 점을 고려할 때, 발언과 기사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특히 "박대표 등이 간첩이라고 언명한 것은 허위의 사실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이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쟁의 한 수단으로 무고한 개인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짓밟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93년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 50만엔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4년을 복역한 뒤 99년 사면복권, 작년 7월 위원회 조사관으로 채용돼 지난달까지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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