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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일렉트릭 등 LS 그룹 3개사는 JKL파트너스 그룹과 함께 티라유텍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으로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 구현,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를 돕는 산업용 로봇 등 영역이 겹치고, 경쟁사 간 결합이므로 수평 결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브레인커머스가 맨파워코리아의 주식 100%를 취득하겠다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승인 결정을 내렸다. 브레인커머스는 구직 플랫폼 ‘잡플래닛’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맨파워코리아는 일반 행정, 영업 등 다양한 영역의 고용 알선업·인력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결합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이종 업체간의 혼합결합이라고 봤다. 온라인 채용정보 제공, 고용알선은 구직자와 기업 간 연결을 돕는다는 유사한 점이 있지만, 온라인·오프라인이라는 기반 차이, 업종·직군간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향후 IT 기술 등을 활용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