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하루 전 공전하는 간호법…여야 서로 책임 전가

민주당 "쟁점 사항 합의되는 게 우선"
국민의힘 "갑자기 논의 필요하다며 방치?"
  • 등록 2024-08-27 오전 10:50:00

    수정 2024-08-27 오전 10:50:00

[이데일리 김유성 조용석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담은 간호법이 본회의 하루 앞두고 공전하고 있다. 야당은 ‘여당이 쟁점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쟁점을 만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맞섰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간호법 등 법안 심사참고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현안 관련 긴급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여야 합의만 되면 당장이라도 복지위 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회의 전 복지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본회의 상정·통과까지 이끌겠다는 의미다.

같이 자리했던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쟁점 관련해서 정리하고 구체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 새벽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용 정리가 먼저”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도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역시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법안으로 여야 수석간 처리하기로 한 내용”이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간호사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복지위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간호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간호법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쟁점법안인가? 비쟁점 민생법안 아닌가”라며 “미루려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여여가 논의 중인 간호사법 개정안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너무 넓게 명시해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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