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압사 우려` 성동구 공연장 찾는다…현장 점검

20일 오후 에스팩토리 현장 안전 점검
공연 안전 사각지대 면밀히 살필 예정
최근 제작 체크리스트 실효성 확인도
문체부 공연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등록 2024-08-20 오전 10:55:16

    수정 2024-08-20 오전 10:55:16

지난 7월 28일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현장 모습(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일 오후 최근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된 서울 성동구의 복합문화공간을 찾아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

문체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성동구 에스팩토리를 방문해 새로운 공연 형태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경찰소방, 공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공연 형태, 해당 공간의 면적, 계단과 출구 현황 및 1층과 3층으로 분리된 공간 특성 등을 살펴보고 중점 안전 유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곳에서는 ‘보일러룸 서울 2024’ 음악 축제가 열린 가운데 ‘사람이 많아 압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공연이 중단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문체부가 최근 제작한 ‘공연 관객 안전관리 점검항목’(체크리스트)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도 확인한다. 지난 1일 문체부가 개최한 ‘공연 안전 분야 관계기관 합동회의’ 시 공연 주최자와 지자체 관계자가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제작한 자료다.

‘공연 주최자용’, ‘공연장 운영자용’, ‘지자체 공무원용’ 수요자별로 구분했으며 공연 수용인원 산출에 참고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등 해외 전문기관의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현장 확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연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 교육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반영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기존의 객석 중심 공연과 같은 전통적 범주 외에 새로운 형식의 공연과 공연 공간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관 기관과 협력,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연장 운영자 등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시 지자체·소방·경찰 등 안전 관련 유관 기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연장 현장을 사전에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공연법’을 개정한다. 현재 소방서로 한정된 지자체의 재해대처계획 통보 의무도 경찰서까지 확대해 사전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 공연장과 공연장 외 1000명 이상 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수립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공연 관계자의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공연 공간의 일상적인 운영 단계, 공연 기획 단계, 공연 당일 등 전 과정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공연계 현장과 경찰·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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