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전국합산 체납액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유효여권 소지여부 등 전수조사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1102명 조사
대상자 6월 21일부터 6개월간 출국금지 추진
  • 등록 2024-06-19 오전 11:15:00

    수정 2024-06-19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오는 6월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금지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시와 자치구 그리고 전국합산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805억원이다. 해외 입출국기록, 자녀의 해외 유학 등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출국 금지요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하여 고액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 및 압류한다. 올해는 177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사실을 통지했다.

압류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등이다.

2023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후, 서울시는 입국휴대품, 특송품, 수입물품을 압류해 고액체납자 20명으로부터 4500만원을 징수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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