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친일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대법 “정당”

  • 등록 2024-04-12 오전 11:15:34

    수정 2024-04-12 오전 11:15:3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일제강점기 일부 친일행적이 밝혀지면서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 측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서훈 취소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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