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기 기분 나빠” 한복 여성 조롱 日 의원 ‘인권침해’

  • 등록 2023-10-19 오전 10:10:31

    수정 2023-10-19 오전 10:10:31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한복 차림 여성을 조롱한 일복 국회의원이 오사카 당국으로부터도 인권침해 사례로 인정돼 계발 처분을 받았다. 계발은 사건 관계자와 지역에 대해 인권 존중을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스기타 미오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쓴 글이다.

당시 스기타 의원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도 했다.

이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했고, 오사카 법무국은 해당 내용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스기타 의원은 “일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삭제하고 사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성 소수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총무성 정무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번 일을 두고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19일 SNS 통해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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