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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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으로 내려보냈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여름 휴가비·명절·생일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A씨는 은 전 시장에게 467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467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은 전 시장 측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은 전 시장에 대한 유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 전반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했다”며 “은 전 시장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오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은 전 시장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서 제3자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 성립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A씨는 은 전 시장의 수행비서에게 매월 50만원씩 합계 550만원을 교부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행비서는 은 전 시장의 휴가기간이나 휴일에 은 전 시장을 수행하며 지출해야 하는 식사비·부대비용 등을 개인적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A씨는 이같은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수행 활동비로 사용하라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