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주택공급 신설, 결혼하면 청약 유리한 '혼인 메리트'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대출 등 주거지원 대폭 강화
  • 등록 2023-08-29 오전 5:46:51

    수정 2023-08-29 오전 5:46:5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의 집이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공공분양 맞벌이가구 소득기준도 미혼가구보다 2배로 상향된다.

2년 이내 임신·출산 ‘신생아’ 공급 신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 파격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된다.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선배정되는 방식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되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다.

자녀 출산 시에는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해 금융지원도 늘린다.

결혼하면 주택 청약 유리 ‘혼인 메리트’

미혼일 때에 비해 혼인으로 인해 불리해질 수 있는 청약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했는데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두배로 늘려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결혼하는 경우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가 됐지만 중복 당첨 시에도 먼저 한 신청이 유효 처리돼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된다.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하던 기존 제도가 개선돼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배제된다.

청약 시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된다.(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다”라며 “주택구입, 전세임차에 필요한 자금대출도 크게 지원한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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