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39억 원 상당)했고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1~5%)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