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녹화 반세기의 기적…국민1인당 연간 499만원 혜택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는 259조" 조사 발표
공익기능 증진위해 숲가꾸기 추진 및 산림자원 피해 최소화
  • 등록 2023-03-29 오전 11:00:00

    수정 2023-03-30 오전 8:12:19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이 29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국토녹화에 성공한 결과, 국민 1인당 연간 499만원의 혜택을 산림으로부터 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 259조원에 이른다고 29일 발표했다. 1960년 이후 120억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원에서 38조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이 97조 6000억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했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조 8000억원(12.3%), 산림휴양기능 28조 4000억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조 1000억원(10.1%), 산림정수기능 15조 2000억원(5.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수원함양기능 12조 1000억원(4.7%), 산소생산기능 11조 6000억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조 6000억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조 5000억원(4.4%), 산림치유기능 6조 7000억원(2.6%), 대기질개선기능 5조 3000억원(2.0%), 열섬완화기능 6000억원(0.3%) 등이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했다. 이 중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포인트 증가해 평가액이 상승했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3만 6000㏊의 입목지가 감소했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 5000㏊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해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다”며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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