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택시 등 경유 연동보조금 12월까지 연장

리터당 1700원 초과시 초과분 50% 지급
  • 등록 2022-09-26 오전 11:00:00

    수정 2022-09-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지원되는 경유 연동보조금 지급이 12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리터당 1700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 도입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16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에서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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