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준 커피는 마약이었다…'수상한 내기골프' 일당 구속

''로라제팜'' 탄 커피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 제안
피해자 소변검사로 마약성분 검출되며 들통
  • 등록 2022-09-02 오후 12:39:23

    수정 2022-09-02 오후 12:39:2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타는 모습.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원 등 2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범행에 가담한 A씨(63) 등 2명(구속 1명·불구속 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일당 중 조폭의 십년지기 B씨(52)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제안해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라제팜은 신경 안정제로 항불안제와 예비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약물로,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A씨 등 2명과 공범들은 마약류를 커피에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커피를 마신 B씨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자 경기를 끝내자고 했지만 묵살당했다.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B씨는 게임 중단 의사를 내비쳤지만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까지 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B씨를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래 1타당 30만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당 200만원까지 올랐고, 결국 B씨는 55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잃었다.

이튿날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B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유통·투약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이용한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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