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500만원 지원…소상공인 "100% 손실보상 해야"

12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 500만원 대출
보상금 확정하면 대출서 차감…설연휴 전 지급 방침
소공연 "정부 대처 전환은 긍정적" 평가
다만 "100% 손실보상 이뤄져야" 강조
  • 등록 2021-12-31 오후 12:30:07

    수정 2021-12-31 오후 7:22:48

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국 55만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연휴 시작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정부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상공인에 500만원씩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할 것”이라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곳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가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차후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게 확정돼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이번에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새해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그간 소상공인 업계에서 요구해온 방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손실보상은 그간 정부가 보였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 긍정적으로 본다”며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대폭 늘려 방역강화 방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00% 손실보상을 원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공연 측은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며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주자들이 언급한 100조원 지원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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