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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선(先)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해 소상공인에 500만원씩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할 것”이라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곳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곳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에는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가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차후 손실보상금이 500만원보다 적게 확정돼 대출로 남아 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그간 소상공인 업계에서 요구해온 방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손실보상은 그간 정부가 보였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이라 긍정적으로 본다”며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대폭 늘려 방역강화 방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선 주자들이 언급한 100조원 지원 현실화를 위해 국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