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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세종시에서 분양을 마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청약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청약 물량은 100%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해야 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와 세종시는 예외다. 수도권 택지지구 중 서울의 경우 서울 50%, 수도권 50%가 할당되며 경기도는 해당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 등으로 나눠진다. 세종시는 세종시에 50%를 할당하고 나머지 50%는 그외 전국 대상으로 청약이 이뤄진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투기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세종시는 해당지역 100%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여서 전매제한 등의 제약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최근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22만명이 몰리고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한 세종자이더시티의 경우 4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다. 결국 분양을 받고 세를 놓다가 전매제한이 끝난 뒤 처분하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 수도권과는 대조적이다. 수도권내 공공택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100%인 경우 3년, 민간택지에서는 △80% 미만인 경우 3년 △80~100% 미만인 경우 2년이다.
이에 △전국 배정 물량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 △충청권으로 배정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청약 당첨자들의 지역별 비율이든지, 투자목적, 실거주 목적인지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현황 분석 이후 대책 발표까지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