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굶겨 숨지게한 20대 부부, 징역 30년 선고

法, 20대 친모·계부 살인죄 인정
8세 딸 영양불균형에 학대 피해
밥·물 안주고 주먹·옷걸이로 폭행
"3년간의 학대·방임에 끝내 사망"
  • 등록 2021-07-23 오전 11:49:18

    수정 2021-07-23 오전 11:49:18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덟 살짜리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28·여)·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B씨는 2018년 1월부터 올 3월2일까지 인천 거주지에서 딸 C양(8)을 주먹,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밥을 제때 제공하지 않아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사망 당일인 올 3월2일 낮 12시30분께 인천 중구 주거지 거실에서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친모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C양을 발가벗긴 채 옷걸이로 수차례 때리고 화장실로 데려가 30분간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C양은 젖은 몸 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A씨와 계부 B씨는 거실에서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C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뒤늦게 C양을 방에 눕혔다. A씨 등은 인공호흡을 했지만 C양의 맥박소리는 희미했고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C양은 오후 8시58분께 집에서 숨졌다.

C양의 사인은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기아사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C양은 저신장·저체중 상태였고 온몸에 살이 조금밖에 없어 전신에 뼈대가 드러났다. 위장·창자 안에는 내용물(음식물)이 없었고 심장과 주요 혈관 내에 혈액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C양의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고 거짓말이 반복되자 반찬 없이 맨밥만 주다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같은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이상 식사와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영양결핍으로 C양의 얼굴, 팔, 엉덩이, 허벅지 등 온몸에 광범위하게 멍이나 찢어진 상처가 생겼고 몸무게는 동일 연령대의 성장 표준치 26㎏의 절반인 13㎏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학대와 유기·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학대·유기·방임 행위를 계속해 살해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이미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굶주려 심각한 영양불균형 상태에 있었다”며 “사망 이틀 전부터는 음식과 물을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학대까지 당해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학대·유기·방임 행위의 유형이나 빈도·강도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3년 이상 학대 등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 등의 감정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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