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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구제역 확산 우려에 전국 가축 이동금지 기간을 9일까지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기존 3월27일~4월2일에서 9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A형 구제역이 돼지에서 발생한 건 처음인데다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장 14일이고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1~2주가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양 등 우제류 가축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바람을 통해서도 100㎞ 넘게 퍼질 만큼 전염성이 크다. 지난달 27일 김포시 대곶면 한 돼지농장에선 혈청형 A형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의 첫 구제역이었다.
아직 추가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돼지는 3년 전부터 A형 구제역에 대한 백신을 맞지 않고 있어 단 한 번의 추가 감염으로도 대량 확산 가능성이 있다. 3년 전까진 돼지도 A형 백신을 맞았으나 돼지의 A형 구제역 감염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드문데다 축가에서 백신 과다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0형 구제역 백신만 맞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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