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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전 10시 문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연금 이사장을 맡고 있다.
9시 54분께 출석한 문 전 장관은 청와대 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삼성그룹과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권 전문위원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 파악을 위해서 문의를 했던 것”이라며 “전화 한통을 한 것일 뿐 의결권 결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분명히 (검찰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복지부 산하 단체인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종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에서는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합병을 위해 청와대 또는 최순실씨에게 ‘민원’을 넣었고 결국 국민연금이 비상식적인 결정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삼성이나 최씨의 청탁을 받고 국민연금에 합병찬성을 지시했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에 찬성의견을 강요했는지, 청와대 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찬성의견을 내라는 강요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합병 찬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전날 낮 12시 30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날 국민연금 강남 기금운용본부와 전주 본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합병관련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