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구권 소멸시효 지났다면 자살 보험금 안줘도 돼"

보험금 의도적 미지급 했더라도 소멸시효 연장 불가능
  • 등록 2016-09-30 오전 10:44:54

    수정 2016-09-30 오전 10:44:54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보험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있더라도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보험청구인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교보생명과 종신보험계약(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재해사망특약에도 함께 가입했다.

주계약 약관은 B씨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약 약관은 B씨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별도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약에는 또 보험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계약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 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B씨는 보험 계약 2년이 지난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험 수익자인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계약 2년 후 자살했을 경우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사건발생 8년후인 2014년 8월 특약에 따른 보험금도 청구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청구권 소멸 시효가 지났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A씨는 보험사가 특약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큼 소멸시효 만료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항변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행정지도한 내용과 배치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보험청구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행정지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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