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는 ‘2001년, 방송법상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 사업 허가를 통해 탄생한 국책 방송사업자’라며 ‘위성방송은 방송을 개시한 2002년부터 3년간 지상파 재송신 불가, 2003년부터 MSP 대표 인기 채널들의 일방적 이탈 및 공급 거부, 2007년까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그 결과 사업 개시 3년만인 2005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졌고, 지상파 등 기존 주요주주의 투자가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 해지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대기업 지분제한이 풀리면서 해지펀드의 자금 환수 요구를 KT만 수용했고 결국 기업 회생 차원에서 KT와의 특수관계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합산 규제 시행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이 축소되고 임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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