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에 따라 업종간 희비가 엇갈렸다.
동반위는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에 대해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동일업종(주메뉴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의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업소와 도보 기준으로 150m 떨어진 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토록 했다.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소상공인에서 성장한 중견기업 중 음식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놀부 부대찌개 적합업종 대상 업체인 놀부 부대찌개의 경우 부대찌개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업소와 도보로 150m 떨어져서 매장을 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따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사실상 출점 제한을 받지 않고 매장 확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한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큰 제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중소영세 외식업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외식 대기업들은 성장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사실상 매장 출점이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다.
또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왕복 6차선(그 이외 지역은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면적 1000㎡(300평)이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에 한해 예외적으로 출점이 가능토록 한 것 역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식 대기업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기업 외식 매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라며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명분만 세우고 실리는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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