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자연경관지구내 허용되는 관광숙박시설의 형태를 한옥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너비 2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설 가능한 관광숙박시설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규정에선 부지에 접하는 도로 폭 기준 외에는 건축물에 의한 남산 경관의 저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례 개정안 심사를 맡은 김종식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한국전통호텔에 한해서만 건축을 허용하자는 것은 경관보호 등 시민의 환경권 보호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전통호텔업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춘 시설을 말한다. 현재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된 호텔은 `제주 씨에스 호텔`이 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자연경관지역의 경관 훼손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전통호텔업이란 조건만 만족하면 얼마든지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한국전통호텔이라는 것은 층수를 제한하면서 기와만 얹는 것"이라며 "자연환경과 지역주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선 모든 형태의 숙박시설 건축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호텔신라는 서울시의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장충동 부지에 호텔과 면세점 신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장충동2가에 위치한 호텔신라는 현재 2층 규모의 면세점 부지에 4층 규모의 호텔을 신축하고, 주차장 부지에 4층 규모의 면세점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