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행법을 존중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킨 법 조항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SBS는 이 문제점을 부각시켜 지난 22일 행정소송까지 낸 상태여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에서 SBS(034120)의 월드컵 단독중계 과징금건을 의결하면서 "사실 정당한 사유문제에 대해선 논의되어야 한다"면서 "타국에선 이 같은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23일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SBS·KBS·MBC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고 시정명령한 바 있다. 이어 이날 SBS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 판매를 거부 또는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1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22일 SBS의 행정소송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이 말한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이에따라 향후 법원 판결과정에서도 법 집행기관의 수장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와, 보편적 시청권 문제와 관련 "올 10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한 뒤, 연내 혹은 늦어도 내년 초까지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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