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방송법 효력정지신청` 첫 심의 못해

국회의장 답변서 미제출로 첫 논의 무산
"10월말까지는 결론내야"
  • 등록 2009-08-20 오후 2:44:00

    수정 2009-08-20 오후 2:44:00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당초 오늘(20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의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의장의 답변서가 도착할 경우 이날 첫 변론기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위헌소송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과 같은 사안은 반드시 변론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인의 답변서가 필요하다.

헌재는 국회 사무처에 오는 30일까지 의장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헌재측은 "답변서가 아직 제출이 안됐다는 것은 국회에서 변론준비가 안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지난 14일 법무법인 바른에 소송을 위임했는데 법무법인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적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희범 헌재 공보관은 "국회에서 답변서가 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변론기일 잡을 것"이며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안이고 정치적인 논란이 결부돼 있다보니 아무리 빨리 끝나더라도 최종결말은 10월 말이나 돼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 공보관은 일반적인 사건일 경우 적어도 1년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개정 방송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결론을 내야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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