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의장의 답변서가 도착할 경우 이날 첫 변론기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
위헌소송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과 같은 사안은 반드시 변론을 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계인의 답변서가 필요하다.
헌재측은 "답변서가 아직 제출이 안됐다는 것은 국회에서 변론준비가 안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지난 14일 법무법인 바른에 소송을 위임했는데 법무법인측에서 준비할 시간이 적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 공보관은 일반적인 사건일 경우 적어도 1년이 걸리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개정 방송법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결론을 내야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