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 정기국회서 보유세 손본다

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될 듯
정부 당국자 "아직 논의된 바 없어..신중히 추진할 것"
  • 등록 2008-07-23 오후 2:49:26

    수정 2008-07-23 오후 2:49:26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를 개편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는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동산 추이와 함께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정책을 주관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재산세, 종부세의 누진세 구조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세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재산세를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 결함"이라며 "당정간 합의를 통해 이번 주 안에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동결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적용율은 현행 50%에서 올해부터 5%포인트씩 인상 2017년까지 100%에 이르도록 돼 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세액 증가율이 전년비 50% 이상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종부세 제도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6억원인 현행 과표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稅)부담 상한선을 1.5배 넘지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세를 개편할 경우 집값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고,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문제 등으로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확대- 거래세 인하'라는 현행 조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유세 개편 문제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는 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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