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3일 국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집값은 내리는데 재산세는 올라가고 있는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동산 추이와 함께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정책을 주관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재산세, 종부세의 누진세 구조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세부담) 능력을 초과하는 부담이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동결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적용율은 현행 50%에서 올해부터 5%포인트씩 인상 2017년까지 100%에 이르도록 돼 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세액 증가율이 전년비 50% 이상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종부세 제도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6억원인 현행 과표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稅)부담 상한선을 1.5배 넘지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유세 개편 문제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다만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는 시장 안정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