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車회장 항소심 내달 6일 선고(상보)

檢 "정 회장 징역 6년, 김동진 부회장 징역 4년 구형 유지"
  • 등록 2007-08-27 오후 4:14:39

    수정 2007-08-27 오후 4:14:39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내달 6일 선고된다.

대검 중수부(이귀남 검사장)는 27일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6월 공판에서 밝힌 구형이유와 구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비자금을 조성할 현실적 필요성 등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고려해도 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 회장측이 밝힌 사회환원 계획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에 대한 형사공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며 "사회환원 계획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준다면 향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 부회장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동안 많은 반성을 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주면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측 변호인은 사회환원 계획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을 조직하며 7인의 위원을 뽑을 예정"이라며 "오는 11월까지 장단기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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