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귀남 검사장)는 27일 회삿돈 900여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구형을 유지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6월 공판에서 밝힌 구형이유와 구형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또 정 회장측이 밝힌 사회환원 계획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개인비리에 대한 형사공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며 "사회환원 계획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준다면 향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 부회장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그동안 많은 반성을 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주면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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