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차관 "올해말 식량자급율 목표치 발표"

농지유동화정보관리 및 수탁 분야, 하반기 가동
농지매입·비축 및 경영회생지원 분야는 내년 상반기중
  • 등록 2005-03-15 오후 3:02:00

    수정 2005-03-15 오후 3:02:00

[edaily 최한나기자]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15일 "농정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으로서 식량자급율을 설정·활용하고,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유동화정보 관리사업 ▲수탁사업 ▲농지 매입·비축 사업 ▲부채·재해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은행의 농지유동화정보관리 및 수탁 사업은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식량자급율 목표치는 어떻게 수립되나. ▲식량자급율 설정은 각종 식품의 공급과 수요 양면 및 국민 소비 패턴, 효율적 자원 배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다.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논의와 도농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영양별로 정할 것인지, 품목별로 정할 것인지 또는 제3요소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다. -식량자급율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 주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텐데 예산처 등 타 부처와 논의가 있었나. ▲식량자급율은 중장기적 농정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의미만 지닌다. 모든 농산물을 100% 자급자족하겠다는 식의 절대적 목표가 아니다. 예산 마련 등 구체적 문제는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 -식량자급율은 매년 발표되나. ▲중장기 지표로서 활용할 계획인 만큼 5년 내지는 10년 단위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올해말까지 첫 수치를 제시한다는게 목표다. -농지은행 출범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농지은행은 농지법과 농업기반공사법을 법적 근거로 삼아 설립되는데 각 법을 개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본법과 시행령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 출범이 가능하다. 단 재원이 많이 필요치 않은 농지유동화정보관리 기능과 수탁 기능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지만, 농지 임대·위탁 기능과 농가 경영회생지원 기능의 경우 재원 조성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지은행 운영시 일반인이 개발이익 환수 등 투기 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투기 목적으로 농지 매입한 경우 5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스스로 농사짓지 않고 반복 임대하는 등 농업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농지은행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달되는가. ▲농지유동화정보관리 사업이나 수탁 사업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치 않다.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경우 얼마나 많은 농가가 지원을 요청할지가 관건인데, 현재 농지를 담보로 자금을 빌린후 갚지 못한 농가의 농지가 4000㏊ 정도 된다. 매입후 다시 농가에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약 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4~5년에 걸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매년 1200억~150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지 매입·비축 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총 경지면적은 180만㏊로 10년후에는 약 20만㏊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1만3000~1만4000㏊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10년후면 10만㏊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결국 정부 대책이 필요한 면적은 10만㏊ 정도로 이 가운데 20~25%를 매입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3조5000억원이다. 경영회생지원과 농지매입·비축에 필요한 자금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조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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